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노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정치 제 11장 제 77조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5]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맏내 4길 20(평화동 1가 702-5)에 둔다.[개정 2021.4.13]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4조(구역) 본회의 구역은 전주시와 완주군 일부로 한다. 다만, 노회분립시 편입된 교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3]제5조(조직) 본회는 헌법 정치 제11장 73조에 의하여 조직한다.[개정 2014.4.15] 제6조(회원자격) 본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사 회원은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군종목사, 선교동역자로 한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개정 2014.4.15, 2025.10.14] ② 장로회원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서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이 된다.[개정 2021.4.13] ③ 유학목사, 교육목사,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은퇴한 전 장로노회장 및 장로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개정 2014.4.15, 2021.4.13, 2025.10.14] ④ 장로회원 수는 헌법 정치 제73조3호 의거 지교회 세례교인 통계서에 의한다.[개정 2014.4.15] ⑤ 재무 회계규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지교회의 행정권을 유보한다.[개정 2014.4.15]
제3장 의무와 권리 제7조(의무) 본회에 속한 지교회의 교인(직원포함)과 본회원은 법과 본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8조(권리) 본회에 속한 모든 지교회의 교인(직원포함)은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처리된 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회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개정 2021.4.13] ∙ 회 장: 1인 ∙ 부 회 장: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 서 기: 1인 ∙ 부 서 기: 1인 ∙ 회의록서기: 1인 ∙ 부회의록서기: 1인 ∙ 회 계: 1인 ∙ 부 회 계: 1인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4]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다음의 제반 사무를 맡는다. 1. 본회의 개회에 관한 모든 사무 2. 모든 서류의 정리와 보관 3. 모든 서류의 접수와 발급 4. 통신사무 ④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록서기는 회의록을 정리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채택된 회의록과 서류를 서기에게 곧 넘긴다. ⑥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4.13, 2025.10.14] ⑦ 회계는 본회의 재정과 수납과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며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선거)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보궐선거) 결원된 임원의 보궐선거는 임시노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3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상비부서 제14조(상비부서) 본회의 상비부서는 정치부, 인사부, 규칙부, 재정부, 교육자원부, 지도훈련부, 사회봉사부, 선교부를 두며, 각부서 정원은 균등하게 공천한다.[개정 2014.4.15, 2025.10.14]제15조(상비부서의 직무) 각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4] ① 정치부는 법에 의한 교리, 정치, 권징에 관한 사건과 교회설립, 분립, 합병, 폐지, 당회조직, 장로선택과 증원에 관한 행정적 사무를 심리하여 그 처리 방안을 본회에 보고한다. ② 인사부는 목사 임직, 위임, 해임, 이명, 당회장 임명에 관한 사무를 심리하여 그 처리 방안을 본회에 보고한다. ③ 규칙부는 규칙개정 및 해석에 관한 일과 각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여 그 적부를 본회에 보고한다. ④ 재정부는 교인들이 청지기 사명을 다하도록 권장하는 사업과 본회의 수지예산을 수립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⑤ 선교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4] 1. 국내전도사업과 교회개척을 위하여 전도목사 파송과 관리 지원, 전도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4.13] 2. 해외 선교사업과 특수선교(병원, 산업장, 직장, 학원 등 특수전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4.13] 3. 군인전도, 농어촌, 경찰, 교정 선교에 관한 일을 계획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4.13.] 4. 자립대상교회 지원은 동반목회지원위원회규정에 따른다. 5. 전도목사 관리 및 지원비는 전도목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교육자원부는 기독교교육과 교회학교에 관한 모든 사무와 교회학교 연합 사업의 지도 및 교사양성과 교육대회를 개최하고, 각 신학교 학생을 지도 관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4.15., 2021.4.13., 2025.10.14.] ⑦ 지도 훈련부는 여전도회연합회, 남선교회, 연합회, 청년연합회, 대학생 연합회 등 본회 산학 단체들을 지도 감독하고, 사경회개최, 교역자재교육, 장로후보자강습회, 평신도 훈련 등을 계획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 한다.[개정 2011.3.15] ⑧ 사회봉사부는 보건, 구제, 연금, 사회사업 등을 기획하고 그 실천 방침과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4.13] 제16조(부원선정과 임기) ①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고 매년 부원의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1인 1부에 한한다. ② 회장, 서기 및 회록서기는 부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각 부의 조직) 각 부는 1년조 최고령 부원이 소집하며 부장, 서기, 부원으로 조직하되 필요할 때에는 총무와 회계를 둘 수 있다.
제6장 상임위원, 정기위원, 이사 및 총대 제18조(상임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을 둔다.[개정 2025.10.14] ① 기획위원 약간 명 ② 감사위원 5인 ③ 고시위원 15인 ④ 인권위원회 11인 ⑤ 기소위원회 4인(목사 2인, 장로 2인)[개정 2021.4.13] ⑥ 정보통신위원회 7인 ⑦ 선거관리위원회 9인[개정 2021.4.13] ⑧ 장학위원회 9인[개정 2021.4.13] ⑨ 노회회관관리위원회 9인[개정 2021.4.13] ⑩ 이단대책위원회 9인[개정 2021.4.13] ⑪ 동반목회지원위원회 : 본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4.13, 2025.10.14] ⑫ [삭제 2025.10.14] ⑬ 생명과평화위원회 9인[신설 2025.10.14] ⑭ 역사위원회 9인[신설 2025.10.14] ⑮ 여성위원회 7인[신설 2025.10.14] 제19조(상임위원과 선출 및 임무) ① 상임위원의 선출은 본 규칙 제 16조 제 1항에 준하여 선출하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은 부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고시위원은 본회의 목사위원으로 한다.(단 15년 이상 시무회원) ④ 상임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는 전 노회장 및 부노회장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 정책을 연구,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4.13] 2.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행정과 사업 및 재정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고시위원회는 장로, 전도사, 목사 후보생의 고시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본회에 보고한다.[부분 삭제 2021.4.13] 4. 인권위원회는 우리 구원의 삶 속에 구체화되기 위한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에 관한 문제를 심의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5. 기소위원회는 노회에 제출된 고소(고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국에 기소한다.[신설 2021.4.13] 6. 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행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4.13] 7.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4.13] 8. 장학위원회는 장학위원회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4.13] 9. 노회회관관리위원회는 노회회관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4.13] 10.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노회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교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4.13] 11. 동반목회지원위원회는 동반목회지원위원회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4.13] 12. [삭제 2025.10.14] 13. 생명과평화위원회는 기후변화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목회의 방향성을 연구, 제시하며, 창조 질서와 생명 회복 및 평화 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이를 노회에 보고한다.[신설 2025.10.14] 14. 역사위원회는 한국교회사 및 노회사를 계승, 발전, 연구, 편찬하며, 이를 위해 노회록 등 지역 내 한국기독교 사적(유구, 유물) 등을 발굴, 보존 및 수집하고 그 활동 내용을 노회에 보고한다.[신설 2025.10.14] 15. 여성위원회는 교회 내 여성 문제를 논의 및 해결하고 여성들의 사역을 개발 및 지원하며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그 활동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신설 2025.10.14] 제20조(정기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회를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4] ① 공천위원회는 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각 시찰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4] ② [삭제 2025.10.14] ③ [삭제 2025.10.14] ④ 헌의위원회는 부회장, 부서기, 부회록 서기로 한다. ⑤ 질서위원과 안내위원 : 질서위원 1인과 안내위원 2인은 회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0.14] ⑥ 통계위원회는 장로부노회장과 시찰위원회 서기로 한다.[개정 2025.10.14] 제21조(정기위원회 임무) 정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4] ① 공천위원회는 부원과 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② [삭제 2025.10.14] ③ [삭제 2025.10.14] ④헌의위원회는 서기로부터 받은 안건들을 각 부(위원회)에 배정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⑤ 통계위원회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노회 소속 지교회 교세를 파악하여 본회에 보고한다.[신설 2021.4.13, 2025.10.14] ⑥ 안내위원은 본회에 광고할 사항을 맡아 광고하고, 질서위원은 회의 중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를 회장의 명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케 한다.[개정 2025.10.14] 제22조(기관이사) 본회와 관계 맺은 기관에 보내는 이사나 위원은 해 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제청으로 선출된 자로 본회에서 인준 및 선출하고 본회의 뜻에 위배 시에는 소환할 수 있다. 단, 동일기관 이사는 1 당회에서 1인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1인이 2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23조(특별위원) 본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가 특별위원을 선출하고 처리케 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재판국) ① 재판국원은 본회가 선정하고 본회가 위임한 재판사건을 조사, 심리한 후 판결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② 당회의 재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 노회 재판국은 9인(목사 5, 장로 4)으로 한다. 단, 당회원 2인 이하의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고 노회 재판국이 위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재판국은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국장과 서기는 재판국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재판국의 개회는 국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판결은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0.14] ⑥ 판결의 효력(확장)은 재판국장이 판결문을 송부하여 원, 피고가 수령한 후 상소기간(20일)이 지난 다음날에 발생한다. ⑦ 재판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본회가 보관한다. 제25조(총회 총대) ① 총대 선출은 노회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4.15] 제7장 상무직원 제26조(직원) 본회에 상무직원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제27조(간사) 간사는 노회의 공문서 접수 및 발송 및 노회 제반 업무 등 서기의 지시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2021.4.13] 제28조 [삭제 2025.10.14] 제29조(직원의 자격) 회원은 직원이 될 수 없다.
제8장 회 의 제30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는 노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4.13] ① 정기노회 1. 춘계정기노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1.3.15, 2025.10.14] 가. 총회 총대 선출 나. 각종 문서 검사 다. 교회에서 제출하는 문서 처리 라. 각 교회당회록 검사 마. 추경 예산 심의 바. 각종사업 중간보고 사. 각 기관보고 아. 목사 임직과 은퇴에 관한 사항 자. 기타 2. 추계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5.10.14] 가. 임원개선 나. 본회 예산 수립 및 결산 보고 다. 각 교회의 청원과 헌의(안)처리 라. 각종 사업 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마. 총회 주요결의사항 보고 바. 목사 임직과 은퇴에 관한 사항 사. 기타 3. 정기회는 30일 전에 회원목사와 지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노회 1. 임시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과 장로회원 각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노회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된 안건만 처리하되 개회성수는 회원(목사와 총대 장로)의 각각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목사부회장, 장로부회장 순으로 대행하고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회원인 직전회장이 역순으로 대리 개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10.14] ③ 임원회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와 연석으로 모일 수 있다.[개정 2025.10.14] ④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단, 본회 개회 중에는 본회의 허락을 얻어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회의의 성수) 본회의 성수는 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9장 시찰위원회 제32조(시찰구역) ① 본회 산하 교회 등은 효자광장 교차로를 중심으로 전주역과 구이 방향, 한일장신대와 박물관방향 도로를 기준으로 완산시찰, 황방시찰, 모악시찰, 화산시찰에 속한다.[개정 2021.4.13] ② 시찰별 교회 등의 현황은 규칙부의 보고에 의한다.[개정 2014.4.15] 제33조(조직) 각 시찰위원회는 당해 구역내의 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하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시찰위원장 1인 ② 서기 1인 ③ 회계 1인 ④ 실행위원 7인 (동일 당회에서 임원 포함 2인이 될 수 없다.) 제34조(시찰위원회의 임무) 시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4] ① 각 지교회를 감독하는 처리권을 협조한다. ② 소속 각 지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부흥에 적극 협조하고 지도한다. ③ 소속 교회를 지도하고 연합사업을 도모한다. ④ 소속 지교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시찰위원회를 경유한다. ⑤ 정기노회 때마다 각 지교회 시찰사항을 보고한다. 제35조(시찰회의) ① 시찰위원회는 매 정기 노회의 20일 전에 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② 필요할 때에는 시찰위원회의 결의로써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제10장 재 정 제36조(재정) 본회의 재정에 관하여는 별도 전주노회 재무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4.15]
제11장 교회직원 제37조(목사청빙)[개정 2025.10.14] ①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교회이어야 할 수 있으며 대리 당회장 또는 임시 당회장을 초청하여 당회에서 청빙 결의한 후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함) ②담임목사를 청빙하려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임기는 3년이다.) ③담임목사를 청빙서에는 공동의회(담임목사는 제직회)에 출석한 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5, 2025.10.14] ④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관의 대표자가 청빙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무기관은 그 기관에서 정한다. ⑤교역자를 청빙할 때에는 주택을 마련하고, 총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사례비와 총회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⑥담임목사의 연임 청원을 당회록 사본과 제직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 당회장(부목사는 당회장)이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5, 2021.4.13] 부목사 연임청원은 당회 결의로 한다. ⑦전도목사청빙은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문서선교 등을 시무처로 선교부장이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2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본 전주노회에 소속된 아직 정년이 되지 않은 목사가 시무를 사임하고 전도목사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와 파송을 받는 단체(대표회의)가 전도목사에게 지급할 급료와 시무의 임기를 결의한 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4.13, 2025.10.14] ⑧ 교육목사는 헌법 정치 제27조 7호에 의거 청빙(연임) 청원할 수 있다.[신설 2021.4.13] 제38조(목사의 청빙 승인) 목사 청빙서를 본회에 제출하면 당해 목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심사한 후 가합하면 청빙할 것을 결의하고 청빙 받은 목사에게 통보한다. 청빙에 대한 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가 직접 그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5.10.14] 1. 청원서 2. 청빙서 3. 이력서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당회록 사본 7.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담임목사일 경우 제직회의록 사본)[개정 2014.4.15] 8. 연금가입증서 9. 사진 2매 제39조(다른 노회 소속 목사 청빙)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하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지교회 또는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려면 헌법 정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작성한 후 시찰 위원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②청빙서를 받은 본회에서는 그 내용이 가합하면 그 목사의 소속 노회에 보낸다. ③ 청빙 받은 목사의 소속 노회에서는 그 내용이 가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이명증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본회에 보내준다. ④ 이명증서와 관계서류를 받은 노회에서는 즉시 이명증서의 접수된 것으로 회보하여야 한다. 제40조(목사의 임직) ① 목사의 임직은 임원회의 결의로 본회의 허락을 받아 일시와 장소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② 목사 임직서류는 아래와 같고, 노회 10일 전 임원 인사부 연석회의에서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1. 청빙서 2. 청원서 3. 당회록 사본 1부 4. 제직 회의록 및 서명부 1부 5. 이력서 1부(수세일 기록)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신학대학원 졸업 명부 1부 8. 목사고시 합격증사본 1부 9. 연금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0. 목회경력증명서 1부 11. 사진 2매 ③ 목사 임직 예식은 총회 예식에 준한다. 제41조(목사의 위임식) ① 목사의 위임식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② 목사의 위임식은 본회가 허락한 후 1년 이내에 본회가 위임국을 설치하여 거행하여야 한다. ③ 목사 위임식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회기(6개월)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단, 1회 연기 후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목사의 이명) 목사의 이명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임원회와 인사부의 결의로써 결정한 후 본 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목사의 이사) 목사의 이사는 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회 및 인사부 결의로써 사전에 양해하고 본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장로의 선택) ①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본회의 허락을 받아 헌법 제 40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 한다.[개정 2014.4.15] ② 장로로 피택된 자는 피선된 후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1년 내에는 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한다.[개정 2014.4.15] ③ 장로고시에 응하려면 총회 발행의 성경 통신과를 수료하고 장로 강습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④ 장로고시에 제출할 서류와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출할 서류 가. 청원서 나. 이력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공동의회록 사본 1부 마. 당회장 추천서 바. 학력증명서 사. 신앙고백 진술서 아. 총회교육부 성경통신과 신구약(초급)수료증 사본 1부 자. 사진 2매 2. 시험과목 가. 성경 나. 정치 다. 신조 라. 권징, 시행규칙 마. 일반상식 바. 면접 제45조(미조직 교회의 장로 피택) 미조직 교회의 장로 피택과 임직식은 그 당회장과 시찰위원장이 협의할 수 있다. 제46조(시무해소) 임직 받아 시무중인 장로가 아무런 사유 없이 다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하거나 시무중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치리회(당회)에서 그 시무권을 해소 시킬 수 있다. 제47조(전도사) 전도사는 성경학원 졸업자와 정규신학교 2년 수료자로서 본회의 시취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48조(전도사 고시) 전도사 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① 제출할 서류 1. 청원서 2. 당회장 추천서 3. 이력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학력증명서 7. 신앙고백 진술서 8. 사진 2매 9. 성서학원 또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② 시험과목 1. 성경 2. 정치 3. 신조 4. 일반상식 5. 교회사 6. 실천신학 7. 면접 제49조(전도사 임기) 전도사 1년 이상 무임으로 있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0조 전도사가 타교파 신학교에 진학하려면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허락 없이 진학하였을 때에는 치리회(본회)에서 즉시 제명시킨다. 제51조(목사 후보생) ① 신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고시를 받은 후 진학하게 하며 계속 본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한다. ② 신학 지망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제출할 서류 가. 청원서 나. 당회장 추천서 다. 이력서 라. 학력증명서 마. 주민등록등본 바. 가족관계증명서 사. 신앙고백신술서 아. 사진 2매 2. 시험과목 가. 성경 나. 일반상식 다. 영어 라. 신조 마. 면접 제52조(목사후보생 관리) 신학생은 매년 1차씩 신학교 성적과 신학교 활동에 관한 보고를 본회에 제출하고 계속 본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규칙개정안 상정 및 의결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14.4.15]제2조(규정개정) 노회 제 규정은 정기노회에서 규정 개정안 상정 및 의결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단, 당해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4.15] 제3조(규칙준용) 본 규칙의 미비점은 총회 헌법과 규칙과 통상회의법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년 4월 13일)제2조(경과규정) 제15조 등 조직 변경 및 임무는 21년 10월 노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5년 10월 14일) 제2조(경과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⑤는 2026년 10월 제59회 정기노회부터 시행한다. 1. 1차 개정(2003년 4월 22일 제 12회 정기노회) 2. 2차 개정(2005년 10월 11일 제 17회 정기노회) 3. 3차 개정(2011년 3월 15일 제 28회 정기노회) 4. 4차 개정(2014년 4월 15일 제 34회 정기노회) 5. 5차 개정(2015년 4월 14일 제 36회 정기노회) 6. 6차 개정(2021년 4월 13일 제 48회 정기노회) 7. 7차 개정(2025년 10월 14일 제57회 정기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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