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1회 총회 총대 선거에 관한 건
작성자   노회사무실   작성일 2026-02-19 15:03:04 조회수 187
첨부파일 : 제111회 총회 총대 선거에 관한 건 (2).hwp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1회 총회 총대 선거에 관한 건입니다.

  

 

 

총회  총대 등록비비는 30만원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조:  제 57회기 규칙개정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선거

제2조(목사노회장)목사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하되, 장로노회장 회기의 직전 목사부노회장은 노회장을 승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4.13 개정 2025.10.14.]

제3조(장로노회장) 장로노회장은 4년 주기로 장로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0.14]

제4조(무기명 비밀투표) 노회장(장로)・부노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21.4.13, 2025.10.14]

제5조(부노회장의 자격) 목사는 목사 임직 후 15년 이상, 경내(노회)에서 10년 이상 근속 시무한 자, 장로는 임직 후 본 노회 소속 한 교회에서 8년 이상 근속 시무한 자가 입후보할 수 있다.[신설 2021.4.13, 개정 2025.10.14]

제6조(입후보 절차) 장로노회장과 목사・장로부노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소속 당회 추천서 및 목사회원과 장로회원 각 10인 이상의 추천서(이중 추천 불가)를 첨부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노회 개회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4.13. 개정 2025.10.14]

제7조(현 임원의 자격 제한) 본 회의 현 임원은 노회장과 부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개정 2025.10.14.]

제8조(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5.10.14]

① 개표결과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1인이 입후보한 경우에도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만장일치 의결로 투표하지 않고 단일 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

③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의 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한 결선 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초 2인 입후보 시는 1차 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그 외 임원 선출) 노회장․부노회장 이외의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개정 2025.10.14.]

 

제3장 총회 총대선거

제10조(총대 구분) 총회 총대로 당연직 총대와 선출직 총대를 둔다.[신설 2025.10.14]

제11조(당연직 총대) 당연직 총대는 노회장, 장로부노회장(단, 장로가 노회장일 경우 목사부노회장), 서기, 회계로 하되, 당연직 총대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노회규칙 제10조에 의한 권한 대행권자를 당연직 총대로 한다.[개정 2025.10.14]

제12조(무기명 비밀투표)선출직 총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당선자 결정) 지원자 연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를 총대로 결정한다. 단, 동수 득표일 경우 목사는 전입일, 임직일, 연장자 순으로, 장로는 시무교회 임직일,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25.10.14]

제14조(여성 총대) 여성 총대를 최소 1인 이상 우선 선출해야 한다. 단, 여성 입후보자가 목사총대 후보와 장로총대 후보에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다수득표자 1인을 선출하며, 여성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5.10.14]

제15조(후보 등록) 총회 총대 후보 등록은 소정 양식의 지원서를 노회 개최 2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0.14]

제16조(등록 미달시 총대 선출) 등록 인원 미달 시 빈칸을 두어 기명하게 하되, 총회 총대 순번은 등록자가 우선한다.

제17조(예비 총대) 예비총대는 등록 후보 중 차수 득표자 순으로 목사, 장로 각 3인을 선출하되, 등록 후보가 없을 때는 그 선출을 본회의 결의로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8조(교회별 총대 수 제한) 총회 총대는 1교회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연직 총대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10.14]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임기 및 임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21조(후보자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경력 및 공약 사항 등을 노회 홈페이지, 유인물, 문자,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10.14]

제22조(소개 및 소견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노회 당석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임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소견 발표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1.4.13 2025.10.14]

제23조(선거공영제) 선거는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개정 2021.4.13, 2025.10.14]

제24조(후보 등록비)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는 등록 시 등록비 1백만 원, 총대 후보는 등록비 30만 원을 노회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등록비는 노회 예산에 귀속한다.[개정 2025.10.14]

제25조(투표용지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등 선거에 관한 서류를 잘 관리하여야 하며, 개표 결과에 대하여 15일 내 재검표 요구가 없을 경우 투표용지를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21.4.13. 개정 2025.10.14]

 

제5장 선거운동

제26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노회 20일 전부터 노회 전날 밤 12시까지로 한다.

제27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방법은 전화, 개별적 만남, 문자메시지, 문서발송이 가능하다. 단 위원회가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28조(선거운동 금지 행위) 입후보자나 후보를 지지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0.14]

1. 식사, 교통비 지급 등 접대 행위

2. 기부행위

3. 금품수수(제공, 요청) 행위

4. 상대방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5. 상대 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또는 매수하려는 행위

6.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 노회원을 강사로 초청하거나 강사로 나가는 행위

제29조(제재) 위 제28조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후, 결의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10.14]

① 선거관리위원회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지, 경고,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시정 명령이 있은 후에도 위반 사실이 계속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재적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노회에 고발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4. 4. 15)

 

본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4. 14)

 

본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년 4월 13일)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년 10월 14일)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이전글 76. 총회상담학교 ‘공인임상트라우마 전문가 자격과정(초급, 중급)’ 신청
다음글 74. 전주노회 제58회 정기노회 소집통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약관 이메일수집거부 오시는길 총회홈페이지 온라인문의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