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표창 규정 개정안 통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본 교단은 “총회장 표창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4년 이후 2회의 개정이 있었으나 금번 제109회기에 총회장 표창 규정 개정사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회임원회 제109-6차 회의(2025.3.21.)에서 붙임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노회에서는 총회장 표창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별하여 청원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