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업무처리에 대하여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 자들이 맡은 업무(직임)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하고, 동법 제25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또한 동법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위 행위가 고찰(考察)되지 아니하게 되면 국가법 민.형사상의 구속(拘束)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총회 헌법 제39조 장로의 직무는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재판)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에 교인들이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 말씀의 교인와 교인들은 보살피고 단속하는 감독(監督)의 직무로 교회를 돌보리요(딤전 3:1,2, 5) 감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염려가 있다(딤전 3:7) 이처럼 밑은바 직분의 직무 과정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122조(직무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부적절한 행위)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되는 죄를 범하는 사례는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①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②법 제35조제2항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 원이다. 판공비는 대외업무(사업)추진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판공비를 회계처리할 때, 대표자나 임원이 지출하는 판공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및 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판매비와 관리비’의 해당 계정 (‘접대비’등)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된다. 대표자나 임원이 지출하는 판공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및 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관련 증빙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해당 계정(‘접대비’ 등)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에 경리실무자들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공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자주 발생하고 그 금액 또한 크고 중요하다면 일단 "메모가불"로 처리하여 해당 대표자나 임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빙으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하게 쓰여졌다는 "품의서"나 "기안서"를 해당 증빙으로 첨부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공비가 지출 경위가 그 법인의 용도에 사용되고 증빙서류 영수증(세금, 현금, 카드)이 있어야 하고, 그 항목에 따라 지출 처리하면 되지만,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판공비 사용자의 급여 또는 근로소득처리로 원천징수(源泉徵收) 대상자이다. 위 세법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는 법인 직에 근무하는 자의 직무라 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장부나 영수증 위조.변조를 말한다. 경리 지출자는 수령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 형법 제13조(고의)로 지출을 했을 경우 형법 제31조(교사범)으로 처벌되고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 제32조(종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周知)하여 범죄행위에 노출되거나 그 범죄를 감추고 은폐 방조하게 되면 특히 당회원은 미필적고의 공범으로 가중(加重)처벌을 당하게 된다. 지금 교회들이 성경의 계명과 총회 헌법, 국가법을 지켜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